경기도 오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바우처서비스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등급구분-가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등급구분-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등급구분-라형
※ 바우처 등급에 따른 서비스 가격 확인: https://www.osan.go.kr/depart/contents.do?mId=0504010300 참조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 지원(본인부담금 제외)
주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출산 40일 전~ 출산후 30일 이내 보건소 방문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오산시보건소 031-8036-6025
경기도 오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법
2026. 8. 2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