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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행복지기 사업

현금일자리저소득장애인보훈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지원 주기: 월

취업취약계층 소득보전을 위한 일자리 제공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저소득, 장애인

18세 이상 75세 이하의 창녕군민

선정기준: 취업취약계층 우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최저시급 지원, 교통간식비 5000원/일 지원, 4대보험 가입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분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17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근거 법령·조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5.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