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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행복지기 사업
현금일자리저소득장애인보훈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지원 주기: 월
취업취약계층 소득보전을 위한 일자리 제공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저소득, 장애인
18세 이상 75세 이하의 창녕군민
선정기준: 취업취약계층 우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최저시급 지원, 교통간식비 5000원/일 지원, 4대보험 가입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분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17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근거 법령·조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