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현금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한부모·조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2회까지 지원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현금 입금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급 원칙□ 제출서류
○ 신청서
○ 안경, 렌즈 등 처방전(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구입 영수증(원본)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