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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 충청남도 태안군 산업건설국 신속허가과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현금주거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 경기 침체 및 고용 불안정으로 이직 및 창업 등으로 청년 주거 비용이 증가하면서, 군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

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지원대상· `24년 1월 1일 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만18세~45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3,342,668원)· (재산기준) 무주택자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 (거주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가구당 이사비 및 중개보수 포함 40만원 이내 지원

※ 이사비(차량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중개보수 등 이사에 소요된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연간 50명

선정기준: · `25년 1월 1일 이후 태안군으로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만18세 이상 ~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3,342,668원)· (재산기준) 무주택자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 (거주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이사비 지원 40만원 한도 이내(운송비 20만원이내, 부동산 중개보수 20만원이내)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방문접수) 및 태안군청 신속허가과 주택팀(방문접수)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태안군청 신속허가과 041-670-219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충청남도 태안군 산업건설국 신속허가과

근거 법령·조례: 태안군청년기본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5.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