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 지역 청년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청년정착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로 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정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축소로, 열악한 지역 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약자인 (미취업) 청년의 일자리 불안 가중
◦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근무기간 중 역량강화를 통해 양질의 지역 민간기업 취업 및 정규직 전환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도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 ~49세 미취업 청년(시군 조례 연령 적용)
선정기준: ◦ 도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 ~ 49세 미취업 청년(시군 조례 연령 적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급여지원) 최저임금 120% 수준인 세전 기본 월 258만원 보장 지원(1년간) ▸청년 : 재정지원(50%) : 129만원 / 기업 자부담(50%) : 129만원 ▸취업애로청년* : 재정지원(60%) : 155만원 / 기업 자부담(40%) 103만원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 청년, 경계선지능청년, 자립 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본인 증빙)- (인센티브) 400만원(기업 200, 근로자 200) · 고용유지 장려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과 청년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 (기타지원) 직장 적응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업> 이메일(jnjob3800@naver.com)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송부<청년>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
- 일자리정책/지원 ⇨ 청년지원사업 ⇨ 사업명(전남청년희망일자리(2026) 선택 ⇨ 참여기업현황 확인 ⇨ 입사희망기업 선택
신청 방법: E-mail, 방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061-750-7731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근거 법령·조례: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