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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제국 기업지원일자리과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현금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년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기업경쟁력의 강화 도모

(관내 학교 졸업자의 관내 정착 유도 및 지역인재 유출 방지, 유치기업과 함께 원주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가. 공통조건

※ 아래의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 원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이상

- 월평균 임금 384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개별조건

- (관내 학교 졸업자)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유치기업 근로자) 유치기업 근로자로서 2026. 1. 1. 이후 관외에서 원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에 만족하고,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접수순 100명 선정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계좌로 지급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이트 온라인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

문의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8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제국 기업지원일자리과

근거 법령·조례: 원주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5.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