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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융자주거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최대2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초 2년(추가 2회 연장 가능, 최대6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1)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저소득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가구

2) 지원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공공(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임대주택입주예정자

선정기준: 1.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자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지원조건 :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2천만원) 무이자(* 지원주택 퇴거 또는 지원기간 만료 시 원금 회수)

2) 지원기간 :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가능(최대 6년)

3)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공급주체(LH, 경남개발공사)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2) 지급방법 : 임대보증금액을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

3) 지급시기 : 임대보증금은 공급주체의 납부금 수납일정에 맞추어 입금조치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8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근거 법령·조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7.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