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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 위문금

현금저소득노인지원 주기: 반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명절 보조금 지급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지원금액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만원

2) 지원시기 : 설, 추석 연 2회 * 2026. 추석 명절부터 세대→세대원으로 지원 확대

지급 주기: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문의처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71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7.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