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현금주거돌봄문화·여가지원 주기: 1회성
친지, 취직,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
행여자이면서 숙식할능력이 없는자
실비(예산범위 내)
귀향 거리를 고려하여 지급(예산범위 내)
귀향여비지급(거리등을 고려)하여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 인계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 조치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054-680-6233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행여자 보호, 지원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