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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현금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가정위탁 아동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건전한 육성 도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특별위로비 : 40천원×4회(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 학습재료비 : 20천원×12개월(초,중,고 재학생)
- 교육보호비 : 200천원(월상한액)×12월(고3 취업 및 대입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자)
- 숙박형체험학습비 : 100천원×1회(숙박형체험학습 대상자)
- 체험학습비 : 20천원×1회(체험학습 대상자)
- 대학진학준비금 : 2,500천원(상한액)×1회(대학 입학생 대상자)
- 체육복비 : 150천원×1회(중,고 입학생 대상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경기도청 아동돌봄과 031-8008-3911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근거 법령·조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