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현금돌봄문화·여가다문화·탈북지원 주기: 1회성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방문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
다문화·탈북민
※ 2년 이상 계속 정읍시 거주 *동사업으로 5년이내 미지원 가정(우선순위) 결혼이민자로 최근 2년 동안 고향 미방문 가정
가정형편(30), 모국방문횟수(30), 거주/결혼기간(20), 자녀수(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도(가점5)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교통비, 현지교통비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접수 기한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방문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