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현금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부가급여 지원
저소득, 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장애아동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월 4만원 부가급여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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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