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보훈대상자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 지급금액 : 7만원/매월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본인 및 선순위유족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준비물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사용불가)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방문신청)
방문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