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밝은미래국 아동청년과

현금돌봄생활·금융청년·신혼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의지 고취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자 중 서초구에 연속해서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자립준비청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인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보호종료아동 지원
월 30만원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
-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아동
- 서초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후 소득인정액 조사, 재산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정방문 진행
신청 방법: 방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 02-2155-8900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밝은미래국 아동청년과
근거 법령·조례: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