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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중증당뇨환자(1형 당뇨환자)지원 사업
현금지원 주기: 수시
중증 당뇨환자의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 구입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지원으로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인천시 거주 1년이상 된 제1형 당뇨병환자 중 본인부담금 30%이상 발생자입니다. (본인부담금 30%중 20% 지원)
선정기준: 제1형 당뇨병 환자로써 인천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30%중 20% 계좌이체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0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 접수 0 요양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처방전, 구매영수증 등 지참 (해당 보건소 유선 확인 요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032-440-159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인천광역시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