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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광주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현금건강·의료지원 주기: 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어떤 지원을 받나요?

월 3만원 이내(처방일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방법: 우편, 팩스, 방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062-613-334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근거 법령·조례: 치매관리법 제12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7.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