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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현금일자리문화·여가장애인지원 주기: 월
노동참여가 제한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존감 고취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장애인
만 18세이상 광주광역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만 18세이상 광주광역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근로시간 : (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4.345주 = 78.21시간
- 월급여 : 10,320원('26년 최저시급) * 79시간 = 815,280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체계
- 수행기관 참여자 모집 → 대상자 수행기관 신청 → 참여자 선발 → 일자리 사업장 배치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복지과 062-613-32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062-949-0961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