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행복지원과

현물주거건강·의료돌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아동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사항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아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긴급구호 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 보호대상아동 응급조치 등의 보호조치 발생에 따른 비용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조치에 의한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 학대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아동
요보호아동의 긴급 구호 상황 발생시 구호비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보호대상아동의 긴급 구호 상황발생시 신속 지원별도의 신청사항, 방법이 없으며, 긴급구호가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직접 지원
함안군청 행복지원과 055-580-2395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행복지원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