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의 사회적인 추이에 대응하고자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단,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시 신청 가능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 1회 지급)
※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서 작성 → 대상여부 확인 → 동에서 시에 보고 → 시에서 계좌 입금
방문, 인터넷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033-639-213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