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현금주거저소득지원 주기: 수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그의 경우 노후주택 거주 및 화재위험에 취약하여 화재 발생 시 재산 손실에 대한 피해가 큰 바,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전체 가구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 보장자격 취득자
※ 화재발생 시 보장금액
최대 20,000천원
최대 10,000천원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보험가입대상자 읍,면 복지담당부서에 신청
방문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2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