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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현금주거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인 ‘주택’ 및 ‘고시원’ , '주거용 오피스텔'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③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④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120천원) , 2인가구(130천원), 3인가구(140천원), 4인가구(150천원), 5인가구(160천원), 6인가구(170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10,000원씩 증액 지원(최대 170천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2. 조사체계

- 신청(상담) [동주민센터]→ 조사(주택 및 소득·재산 등) [자치구청] → 결정(적합 또는 부적합) [자치구청] → 지급[자치구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서울시 주거복지과 022133799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8.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