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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 보건건강국 공공의료과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서비스건강·의료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기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실현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선정기준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생(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초등4학년생 포함)-대상규모 : 120,000명 (2026년 기준)

선정기준: 경기도 내 초등학교 4학년생 및 동연령 아동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 등 치과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의료비 지급

- 구강검진 : 문진, 기본구강검사, 플라그 등 위생검사

- 구강교육 : 구강위생관리(칫솔질·치실질), 불소이용법

- 예방진료 : 전문가구강위생관리,볼소도포,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경기도의료원 031-250-8895-6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기도 보건건강국 공공의료과

근거 법령·조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8.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