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현금출산·육아돌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선정기준: 1) 맞벌이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2) 한부모 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4) 다자녀 가정
○ 다자녀 가정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가 모두 취업,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야 하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1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 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 041-670-2873
소관: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계획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