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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건강·의료돌봄저소득장애인노인지원 주기: 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다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울릉군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이상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주민 세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이상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주민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세대

-20세이하의 소년소녀가정세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세대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단에서 명단 통보 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결정함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문의처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20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울릉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8.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