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
융자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 수급자
선정기준: 1.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등2. 연대보증인은 연간 1만2천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불가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융자 한도액 : 12,000천원2.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3년(또는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 징수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시기 및 융자금 지급 방법 -신청시기 : 연중 -융자금 지급방법 : 접수기관 검토 후 융자 결정되었을 시 신청인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667-6866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