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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

재해구호

기타지원 주기: 수시

이재민 긴급 구호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1)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 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선정기준:

- 갑작스러운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긴급하게 지원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재해 이재민에 대한 응급 구호 물품 구입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시기 :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선정방법 : 자연재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가 필요한 대상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곡성군청 안전건설과 061-360-8641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

근거 법령·조례: 재해구호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9.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