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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

감면건강·의료보훈지원 주기: 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보훈대상자

광주광역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230여명

선정기준: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등록되고 우리 시에 통보된 수권자(건강보험가입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건강보험급여대상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연간 1인당 100만원 범위 내)*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는 미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협약 병원 및 약국 이용시 독립유공자 진료증 제시* 협약 의료기관(1년 단위 자동연장)- 지정 의료기관 병원 4개소(서구 상무병원, 남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북구 일곡병원, 광산구 센트럴병원) 약국 5개소(동구 노벨약국, 서구 상무그린약국, 남구 참우리약국, 북구 일곡우리약국, 북구 일곡행복약국, 광산구 수완아이러브 약국, 밝은약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062-613-207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근거 법령·조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9. 3.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