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감면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사와의 협약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다채로운 방송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
대상: 장애인, 저소득
1)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3급중증장애인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1~3급 중증장애인
1)지급내역
- 매월 가구/월16,500원(구50%:방송사50%)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감면
1)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제출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유료방송 비용 지원
- 지급방법: 신청자의 유료방송 비용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송사에 지원하고 신청자는 무료시청
신청 방법: 방문
양천구청 통합돌봄과 02-2620-4688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근거 법령·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9.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