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현금생활·금융보훈노인지원 주기: 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 참전명예수당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아래의 사람
①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②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② 보훈급여금을 받는 전상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받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018. 3. 21.신설)
※ 단,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개별법에 의거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
- 보훈명예수당(2018. 3. 21.신설)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래의 국가유공자
① 독립유공자 및 유족
② 전몰군경 유족
③ 4.19혁명 사망자 유족, 4.19혁명 부상자· 공로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선정기준: 관련 조례의거 함
- 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제외인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65세이상~79세이하 : 월10만원, 만80세이상 : 월13만원
②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전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 : 월5만원-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 단, 생존애국지사(본인)은 월20만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062-613-2072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근거 법령·조례: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등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9.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