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월
와상의 독거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충으로 기피현상이 높음.
이에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만족도 제고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로 1인가구(1인가구에서 아동은 제외), 취약가구, 가구특성 인정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국비 가산수당 지원대상자 제외)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
활동보조 급여비용별 가산수당 지급(시간당 가산수당 3,000원~4,500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ㅇ만6세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ㅇ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1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홍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제3조(책무), 제5조(지원 사업)
2026. 9.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