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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주거저소득지원 주기: 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하여 자활·자립을 도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문경시 1년 이상 거주- 무주택 세대주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융자금액 : 전세(최대 50,000천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전액)○ 융자기간 : 3년(무이자), 만기 일시 상환○ 지원절차 : 읍면동 방문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융자결정 통보 및 융자금 지급 → 채권(전세권)설정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054-550-6021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9. 8.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