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현금지원 주기: 1회성
행려자에 대한 숙박 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사체를 처리 및 연고자 찾을 수 있도록 절차 시행
관내 발생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무연고 사망자, 행려자
행려자 여비 및 숙박 제공무연고 사망자 처리비용 지급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개인별 구호 신청 무연고 사망자 보관 의료기관 신청 등
방문
영월군 주민복지과 033-370-2633 영월군 주민복지과 033-370-261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9조
2026. 9. 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