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융자교육주거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저소득주민에게 장기 저리의 전월세자금 및 학자금 등을 대출함으로 저소득의 자립을 지원
대상: 저소득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2) 용도
- 저소득층 창업·운용 자금
-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 대학교 학자금 등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융자조건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3천만원(연 2%, 3년거치5년원금균등분할상환)
※ 학자금의 경우 1학기 등록금(무이자, 4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
2) 재정보증 : 연대보증인 1명 이상
- 재산세 납부실적 : 연간 5만원 이상인 자
- 연간소득 : 중위소득 100% 이상인 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활기금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신청 방법: 방문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소관: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9. 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