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사회복지과

현금보훈지원 주기: 1회성
국가유공자 지원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선정기준
- 보훈지청에 명단 통보
선정기준: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보훈지청에서 명단을 선정하여 통보
1) 지급금액
- 삼일절, 광복절 : 200,000원
- 현충일 : 100,000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보성군청 사회복지과 061-850-5072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사회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국가유공자 지원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10. 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