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중앙부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기타주거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처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관련 분야: 주거,서민금융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준 연도: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