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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중앙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에너지바우처

바우처주거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년온라인 신청 가능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이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연탄전환 기준)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세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세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에너지바우처) 하절기(당해 7~9월) 동안 전기요금을,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 또는 고지서 요금 자동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ㅇ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을 통해 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1600-3190

에너지바우처통합상담센터 1600-319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관련 분야: 생활지원,주거,에너지

근거 법령: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기준 연도: 2026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