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현금교육주거일자리생활·금융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온라인 신청 가능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수급 자격 중지돼도 계속 지원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7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129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관련 분야: 입양·위탁,서민금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기준 연도: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