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바우처건강·의료교육장애인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온라인 신청 가능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신청 가능
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2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신체건강,교육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