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청년내일저축계좌
현금일자리생활·금융저소득청년·신혼지원 주기: 월온라인 신청 가능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026년 모집기간: '26.5.4.(월) ~ '26.5.20.(수))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떤 지원을 받나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관련 분야: 서민금융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연도: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