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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바우처출산·육아저소득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온라인 신청 가능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련 분야: 임신·출산,보육,입양·위탁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기준 연도: 2026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