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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중앙부처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바우처기타교육생활·금융지원 주기: 년온라인 신청 가능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1599-2000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관련 분야: 교육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연도: 2026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