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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아동수당 지급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생활·금융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온라인 신청 가능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129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관련 분야: 생활지원,보육

근거 법령: 아동수당법

기준 연도: 2026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