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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현금일자리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온라인 신청 가능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합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지급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간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①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② 민간시장 취·창업 ③ 생계급여 탈수급 ④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모두 충족시 지급
어떤 지원을 받나요?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추가 6개월(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관련 분야: 일자리,서민금융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연도: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