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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중앙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융자주거생활·금융지원 주기: 1회성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출산가구는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 2.4억원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2억원 이내 / 출산가구 4억원 이내)

LTV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및 소득별로 연 2.85~4.15%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2.55~3.85%, 출산가구 1.8~4.5%)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적용 불가)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 (최대 5년간 적용하며, 최대 0.5%p 제공 원칙)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안내※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 금리는 일반 1.5%(신혼/신생아 1.2%)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처

1566-9009

주택도시기금 1566-900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련 분야: 주거,서민금융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기준 연도: 2026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