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서비스교육돌봄저소득지원 주기: 수시온라인 신청 가능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습니다.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 활용 가정 자녀 등 기타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ㆍ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육(초등), 방과후 학교(중등)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수시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1544-9654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교육,보호·돌봄
초ㆍ중등교육법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