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 2026. 10. 1.
오늘(2026년 10월 1일) 일자리 분야에는 국세청에서 공고한 소식이 두 건 올라왔어요.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 채용 성격의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세무 지원 제도예요. 둘 다 오늘 새롭게 소개하는 소식이니 하나씩 살펴볼게요.
| 정책 | 오늘 |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신청상태 |
|---|---|---|---|---|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정책1↗ | 오늘 공고 | 연령: 만 18~60세 / 소득 조건: 소득 무관 | 상시/기관 공고 확인 | 🟡 확인 필요 |
| 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정책2↗ | 오늘 공고 | 연령: 만 18~34세 / 소득 조건: 소득 무관 | 상시/기관 공고 확인 | 🟢 신청 가능 |
먼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정책1↗이에요. 국세청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경제상황을 확인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요(이 채용은 보통 연중 몇 차례로 나눠 진행돼요). 만 18~60세라면 소득 조건 없이 지원할 수 있고, 공공행정 현장 업무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눈여겨볼 만해요. 특히 단순히 체납 여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를 발견하면 복지제도로 연계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는 점이 이 일자리의 특징이에요. 다만 신청방법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지 않아 신청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 방식은 기관 공고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주셔야 해요.
두 번째는 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정책2↗예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청년 창업가라면 세무조사가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제도는 만 18~34세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요건 충족)이 신규로 직원을 고용할 때, 채용 1명을 2명 고용한 것처럼 인정해줘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 지방 소재 기업이라면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원래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유예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2%(최소 1명) 이상 늘어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인데, 청년 창업기업은 고용 인정 배수를 더 유리하게 받는 셈이에요. 신청은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를 받은 뒤 조사유예를 신청하고 요건 검토를 거쳐 결과를 통지받는 절차로 진행되고,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등을 준비하면 돼요. 한 가지 꼭 짚어드릴 부분이 있는데, 온통청년에 올라온 정보에는 지원 대상 연령이 만 18~34세로 나와 있지만, 국세청 원문(nts.go.kr)에는 '창업 당시 대표자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 만 15~17세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온통청년 표기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국세청 원문을 꼭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이 글은 관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편집한 뒤 공개했어요. 작성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