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지원대상
#7-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8○ 지원내용
#9-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10-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11-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12○ 지급방법
#13-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14언제인가요?
#15게시일: 2021.
#169.
#1723.
#18상시신청
#19어떻게 신청하나요?
#20방문신청
#2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2○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23○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24○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25○ 진료비 영수증 등
#26○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27문의처
#28보훈정책과 · 전화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3
#29그 밖에 참고할 정보
#30기관 유형: 광역시도
#3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06
#3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