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대상
#4-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5*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6-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10○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11언제인가요?
#12게시일: 2021.
#139.
#1423.
#15상시신청
#16어떻게 신청하나요?
#17방문신청
#1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9-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시설 퇴소 장애인)
#20-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21-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22-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23문의처
#24장애인복지과 · 전화 장애인복지과 032-440-2963
#25그 밖에 참고할 정보
#26기관 유형: 광역시도
#2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14
#2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