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4○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9-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10-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11-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12- 시행주체 : 9개 구·군
#13언제인가요?
#14게시일: 2021.
#159.
#1623.
#17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8어떻게 신청하나요?
#19방문신청
#2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1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
#22문의처
#23사회연대경제과 · 전화 대구 중구청 경제과 053-661-2568, 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3-662-2645, 대구 서구청 경제과 053-663-2663, 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 053-664-2612, 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 053-665-2644, 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 053-666-4332, 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 053-667-2918, 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 053-668-2663, 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일자리청년팀) 054-380-6447
#24그 밖에 참고할 정보
#25기관 유형: 광역시도
#26근거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2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1
#2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