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자녀교통비 지원
#4-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5○ 월동대책비 지원
#6-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10○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11언제인가요?
#12게시일: 2021.
#139.
#1423.
#15상시신청
#16어떻게 신청하나요?
#17방문신청
#1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9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20문의처
#21복지정책과 · 전화 복지정책과 051-888-3171
#22그 밖에 참고할 정보
#23기관 유형: 광역시도
#24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7
#2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